안녕하십니까?
제88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(2026. 8. 11.) 심의에서 결정된 지원 기준 변경 을 알려드리니,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지원 제외 대상:‘성장호르몬 단독결핍’치료비
지원 제외 대상 | 지원 유지 대상 |
‘E23.0 성장호르몬결핍증’ 또는 ‘E23.0 뇌하수체기능저하증’으로 진단받고, 성장호르몬 단독결핍에 해당하여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| ‘E23.0 뇌하수체기능저하증’으로 진단받고, 성장호르몬 외 다른 뇌하수체호르몬 결핍이 동반되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예: 성장호르몬 결핍+갑상선자극호르몬(TSH)결핍 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(ACTH)결핍 등 |
나. 시행 시기: 6개월 유예 후 2027년 3월 발생 의료비부터 시행(적용)
- 2027년 2월 발생 의료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
- 변경된 기준 시행(2027년 3월 발생 의료비) 후 성장호르몬 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
1)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 진료비 영수증
2) E23.0(질병코드) 및 뇌하수체기능저하증(진단명)이 명시되고, 성장호르몬 외 다른 결핍된 뇌하수체호르몬의 종류가 명시된 최근 1년 이내 발급 진단서
3) 진단서에 명시된 호르몬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발급 검사결과지
※ 반드시 1)~3)번 모두 제출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