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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기준(성장호르몬 치료비) 변경 사항 안내

  • 작성자한**
  • 등록일 2026.09.01
  • 조회수 0

 안녕하십니까? 


   제88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(2026. 8. 11.) 심의에서 결정된 지원 기준 변경 을  알려드리니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지원 제외 대상:‘성장호르몬 단독결핍치료비

지원 제외 대상

지원 유지 대상

‘E23.0 성장호르몬결핍증 또는

‘E23.0 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,

성장호르몬 단독결핍에 해당하여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

‘E23.0 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,

성장호르몬 외 다른 뇌하수체호르몬 결핍이

동반되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

성장호르몬 결핍+갑상선자극호르몬(TSH)결핍

또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(ACTH)결핍 등


  시행 시기: 6개월 유예 후 2027년 3월 발생 의료비부터 시행(적용)

    - 2027년 2월 발생 의료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

    변경된 기준 시행(2027년 3월 발생 의료비) 후 성장호르몬 치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      1) 주사료 약품비의 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 진료비 영수증

      2) E23.0(질병코드및 뇌하수체기능저하증(진단명)이 명시되고성장호르몬 외 다른 결핍된 뇌하수체호르몬의 종류가 명시된 최근 1년 이내 발급 진단서

      3) 진단서에 명시된 호르몬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 1년 이내 발급 검사결과지

          ※ 반드시 1)~3)번 모두 제출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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